‘부모 청부살인’ 의뢰한 10대에 돈만 받아챙긴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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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살해를 의뢰하는 B(16)양에게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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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에 대한 살해를 의뢰하는 B(16)양에게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SNS에 게시한 ‘청부살인·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 해주겠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B양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해 71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며 청부살인을 철회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 어떻게 해서든 3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 등의 말로 B양을 협박했다.
다만, B양이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미수에 그쳤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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