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알에프세미, 상폐 이의신청서 접수…개선기간 부여”

김응태 2024. 4. 19.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에프세미(096610)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아울러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알에프세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1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등으로 변경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에프세미(096610)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025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알에프세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1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등으로 변경된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