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아 오다말았니?”…섭섭한 4월 ‘이것’ 때문입니다

최지연 기자 2024. 4.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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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평소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해마다 4월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며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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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급여에 반영
지난해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
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조치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어, 월급이 왜 지난달보다 줄었지?”

4월엔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평소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해마다 4월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급여가 오르거나 호봉승급·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늘어난 소득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2023년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3.545%씩 각각 부담한다. 보수월액이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 사항을 그때그때 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년 동안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에 정산하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지난해 납부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을 말한다”며 “일률적인 건보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상세 내역을 통해 정산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추가로 납부하는 건보료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해도 되며,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다.

한편, 지난해 4월에는 1011만명이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냈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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