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외부 운용업자의 독자 범행"

홍연우 기자 2024. 4. 19. 16: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
허위 홍보 했으나 돌연 입출금 중단
경영진 "사기죄 부인…우리도 피해자"
"외부 운용업자가 손실 발생 은폐해"
피해자 1만6000명·피해액 1조4000억
[서울=뉴시스]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외부 운용업자의 독자적 범행으로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14일 오후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내부는 에어컨이 켜진 채로 잠겨있었다. (사진=이지영 기자) 2023.06.2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가상화폐) 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외부 운용업자의 독자적 범행으로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9일 오후 2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씨, 최고운영책임자(COO) D(38)씨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공통으로 적용된 사기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피고인 D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장 중립적 전략으로 (가상자산을) 운용해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상회하는 운영수익을 안정적으로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동대표 A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역시 외부 운용업자 E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E씨가 하루인베스트 운영 초창기부터 안정적이고 우수한 실적을 내 많은 양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운용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2023년 6월 E씨가 C씨를 찾아와 약속을 어기고 시장 중립적이지 않은 투기적 전략을 사용하다 위탁받은 자산을 상실했으며, 그간 발송한 보고서는 허위였다고 알려왔다"고 했다.

이어 "E씨가 철저히 피고인들을 속이고 손실 발생을 은폐한 것"이라며 "A씨 등 경영진은 E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실은 검찰도 인정해 이들이 공범관계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로선 E씨가 자산을 상실한 이상 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 생각해 입출금을 중단한 것이고, E씨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해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 약속' 등의 허위 홍보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그러한 홍보 행위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이나 피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E씨의 행위가 아니었다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예치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투자, 일명 '몰빵'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겐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제기됐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금융기업 행세를 한 뒤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워 국내외 1만6347명(국내 5034명·해외 국적 1만1313명)의 고객으로부터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9년부터 자본잠식이 시작되고 결국 완전자본잠식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관의 지연대상에서 탈락하고, 법인카드 신청이 거절되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투자자 100여명은 지난해 6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함께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난 2월6일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해 지난달 22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