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사 이메일 주소부터 재판 속기록까지 털린 이유 [탈탈털털]

신지수 2024. 4.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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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9'은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사이버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사이버 영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연중기획 [사이버 위협 -당신은 안녕하십니까]를 연속 보도합니다. 동시에,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을 [탈탈털털]을 통해 공개합니다. 한 번 털리면 또 '털'리고 두 번도 '털'리는 게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사 시리즈 제목이 [탈탈털털]이 됐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법원의 이메일을 유출하기로 결심했다."

한 해커가 최근 다크웹에 쓴 게시글입니다.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해커는 실제 대전지법의 직원 한 명의 사법부 웹메일 내용과 그 메일에 첨부된 파일 등 300여 건을 다크웹에 공개했습니다.

파일에는 해당 직원의 신분증과 전화번호가 담긴 개인적인 자료는 물론 법원 직원들의 휴대전화 연락처, 자리 배치도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인 재판을 속기한 서류도 볼 수 있습니다.

해커가 다크웹에 공개한 사법부 웹메일 스크린샷. 개인정보는 KBS가 모자이크 했습니다.


또, 웹메일이 유출됐다 보니 공지 메일에 포함된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 주소들도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그 중에는 판사 100여 명의 이메일 주소 또한 포함돼있습니다. 사실상 외부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예민한 정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입니다.

공개된 이메일 내용 중 가장 최근 내용은 4월 12일이지만, 해커는 "나는 여전히 이메일들에 접근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

법원행정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4월 15일~16일 사이 통보해줘서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 내부망에 침투한 건 아니고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가 자동 로그인 등의 문제로 유출돼 생긴 사안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당사자 등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직원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당장 삭제 요청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차단해달라고 KISA 쪽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반복되는 법원 '유출 사고'…이대로 괜찮을까?

법원은 개인의 소송 서류는 물론이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서류와 증거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무척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법부 전산망이 처음으로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국가정보원 등 보안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벌인 심층 조사 결과, 2021년 1월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침입이 있었고 소송 서류 유출 가능성 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 주체가 고도의 해킹기법으로 사법부 전산망에 침입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사법부로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향후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담당 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출처 : KBS 홈페이지


그런데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이메일 계정 정보가 해킹당해 내용이 유출된 겁니다. 전산망뿐 아니라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 직원 사용 PC 등에 대한 보안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안업체 스텔스모어 최상명 이사는 "어떠한 경로로 해당 직원의 이메일 계정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해당 정보로 사법부 웹메일에 로그인해서 파일들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해당 직원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이사는 "이메일 계정 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메일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뿐 아니라 OTP 같은 추가인증을 통해야만 로그인이 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덧붙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외부에서도 메일에 접근할 수 있다 보니 근본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선 내부망을 통해서만 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2단계 인증을 통해야만 로그인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PC 등에서 해킹,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탈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본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연락처 hacking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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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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