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허가’받아야 맹견 반려 가능

2024. 4. 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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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반려자 역시 동물 등록을 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하며,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오는 10월28일까지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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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이 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으로 이들의 잡종도 포함된다.
(사진 언스플래시)
‘맹견 사육 허가제’에 따르면, 맹견을 수입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려면 기존의 허가 외에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 취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반려자 역시 동물 등록을 하고, 책임 보험에 가입하며,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실시해 맹견 사육을 허가하게 된다.
기질 평가란,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이 높은 개를 맹견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질 평가는 각 지자체별로 수의사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동불 복지 정책 전문가로 구 성된 ‘기질 평가 위원회’가 시행한다. 맹견이 아닌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으로 분쟁이 있다면 기질 평가를 받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가령 몰티즈나 푸들이라도 기질 평가에서 맹견으로 지정되면 중성화 수술과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8개월령 미만의 강아지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뒤 증명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 때 도입된 이 제도가 2년의 유예 기간을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오는 10월28일까지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기질 평가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사진 언스플래시)
TIP) 프랑스는 기질 평가에 따라 사육 제한을 4단계로 분류해 놓았다. 호주에서는 맹견 소유자에게 연간 사육비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 조치를 갖춘 특수 사육장에서 사육하도록 지도한다. 미국은 기질 평가에 합격한 개는 맹견 사육 금지 조항을 면제해 주고, 독일은 기질 평가와 개 면허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맹견 사육을 허가하고 있다.

[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언스플래시]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26호(24.4.23)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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