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 유적지 활용방안 찾자'…광주 광산구의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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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는 '신창동 마한유적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창동 유적지 연구와 조사, 발굴 및 복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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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신창동 마한유적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2022년 12월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창동 유적지 연구와 조사, 발굴 및 복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체험 행사 구성 등 관광 자원화,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창동 유적은 총면적 26만715㎡에 달하는 초기 철기시대 마한의 생활상이 담긴 농경 복합 유적으로 1992년 국가 사적 제275호에 지정됐다.
발굴조사는 1963년 착수 이후 진행률 30%에 도달한 2020년 중단됐다.
광주시는 중단된 발굴의 재개와 정비를 위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영일 광산구의원은 "신창동 유적이 관광자원 가능성과 문화사적 위대한 가치를 보유했는데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며 "유적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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