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설은 필요한 이에게 당연한 권리…일방적인 탈시설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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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 5000명 이상이 동의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취지가 정당하고 마땅하다며 동의함을 밝혔다.
문 의원은 "그간 전장연의 무분별한 교통점거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찰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한 명의 의원으로써 소중한 의견에 깊이 동감하며, 반드시 관철해 드릴 것"이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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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 떠난 연희동 부녀 추모하며, 장애인 복지 위한 시설 개선에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 5000명 이상이 동의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취지가 정당하고 마땅하다며 동의함을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밝혔듯,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렬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올해 설날 전,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한 쌍의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1급 뇌병변장애를 앓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게 했다. 간병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시설에서 지내기 불편한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은 자의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이는 적극적으로 시설 입소 및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해줌이 마땅하며 이가 곧 공생”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간 전장연의 무분별한 교통점거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던 찰나,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모아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한 명의 의원으로써 소중한 의견에 깊이 동감하며, 반드시 관철해 드릴 것”이라며 취지에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안타깝게 떠난 연희동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시 내 3만 8000명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증설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시설’이 전장연이 말하듯 ‘수용소’가 아닌 필요한 이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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