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3억 뜯어내 유흥비로 쓴 아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어머니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지인에게 1년 6개월간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아들에게 줬다.
이를 사실로 믿은 B 씨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는데 곧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지인 C 씨에게 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1년 6개월 동안 119회에 걸쳐 총 3억1690여만원을 빌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어머니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지인에게 1년 6개월간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아들에게 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인 B 씨에게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사실로 믿은 B 씨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는데 곧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지인 C 씨에게 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1년 6개월 동안 119회에 걸쳐 총 3억1690여만원을 빌렸다.
결국 A 씨의 사기행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A 씨는 어머니 B 씨를 통해 C 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총 편취금액이 3억1000만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지난해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7년 드린 용돈, 5000만원으로 돌아왔다…결혼 앞둔 딸 울린 엄마의 선물
- 마동석♥예정화, 오늘 결혼식…혼인신고 3년 만에 늦깎이 웨딩마치
- 정미연 "시어머니, 남편 속옷 안 주더니…내가 만든 음식 버리기도"
- 무인텔서 성매매 남성 토막살해…범행 자백하며 '히죽히죽'
- "저 새X 죽인다" 김호중 학폭 폭로 유튜버 '살인 예고'…도 넘은 팬심 '소름'
- 안문숙 "과거 약혼까지 했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헤어져"
- 풍자 "사기당한 母, 농약 먹고 세상 떠났다"…20년 만에 산소 찾아 눈물
- 김영철 "장영란 좋아해서 결혼식 불참"…뒤늦은 거액 축의금 '깜짝'
- 목숨 건 흡연…안산 고층 아파트 창틀 서서 담배 피운 입주민
- 선미, 크롭티 사이 잘록한 개미허리…청순함 담은 미모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