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 위험 하천에 흑염소 방치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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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 옆에 흑염소를 매둔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고의성·범죄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전남 담양군 하천 부지에 흑염소를 묶어 놔 당시 범람한 하천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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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범람 위험이 있는 하천 옆에 흑염소를 매둔 주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고의성·범죄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전남 담양군 하천 부지에 흑염소를 묶어 놔 당시 범람한 하천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흑염소는 주변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으나, 지나던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은 A씨가 동물을 위험한 환경에 방치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고의로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지 판사는 "풀이 많은 곳에 흑염소를 매두었을 뿐 위험한 곳에 동물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람 위험성을 알고도 재산에 속하는 흑염소를 고의로 방치할 동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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