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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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문성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은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자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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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199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거치며 17년간 재직하다 2021년 퇴퇴임했다.
김 위원은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했다. 특히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자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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