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기계 끼여 노동자 사망사고…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4. 4.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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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 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소장 B 씨(62)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세차 설비가 가동할 때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세차부 레일 끝과 맞닿은 지점에 방음용 출입문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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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 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관리소장 B 씨(62)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세차 설비가 가동할 때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세차부 레일 끝과 맞닿은 지점에 방음용 출입문을 설치했다.

세차기와 출입문 사이에 여유 공간이 없어 틈새로 근로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A 씨는 출입문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월 B 씨의 지시를 받고 자동 세차 설비를 점검하던 C 씨(74)가 세차기와 출입문 사이에 몸이 끼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5년 동안 자동 세차 설비를 다뤄왔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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