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보도, 폭발적 타이밍 고려" 뉴스타파 문자 내역 공개

정상빈 jsb@mbc.co.kr 2024. 4.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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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주고받은 발언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윤모 편집기자의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당시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 시점에 대해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했다"고 말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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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증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주고받은 발언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윤모 편집기자의 공판 전 증인 신문에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당시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 시점에 대해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을 고려했다"고 말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보도 다음날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한 대화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뉴스타파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불응하자,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신문 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늘 신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윤 편집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들을 곧바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증거 성립을 인정하는 절차 없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증거를 현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악용하는 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명확한 법규나 판례가 없다"며 검찰이 우선 신문 상대방에게 증거를 보여준 뒤 신문을 진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88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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