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집회서 연행된 금속노조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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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7일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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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찰이 지난 17일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택경찰서는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25분께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오후 5시 40분께 A씨 등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찾아가 "앞서 체포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연행된 17명 중 15명은 체포 이튿날 석방됐다.
경찰은 집회를 주도한 A씨와 B씨의 경우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비판했다.
한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계 투자기업으로 2003년 설립 이후 LCD편광 필름을 생산해오다가 2022년 10월 경북 구미 소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청산을 결정했다.
이에 당시 사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일부 직원은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등 다른 지역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조합원 2명이 구미 공장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지난 17일 농성 100일째를 맞아 평택에서 조합원 1천500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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