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부터 음식 먹고 ‘먹튀’… 직원 눈치 살피더니 줄행랑쳤다

정아임 기자 2024. 4.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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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의 한 식당서 음식을 먹고 도망친 여성의 모습을 포착한 CCTV 장면./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 손님이 점심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쳤다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에도 있네요. 주꾸미 먹고 도망가신 분’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CCTV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주꾸미 비빔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성은 계속 주위를 살피는 듯 했고 이후 가방을 들고 슬쩍 나가버리는 장면도 찍혔다. 당시 여성은 약 20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서울 홍대에서 주꾸미 가게를 운영한다는 글쓴이 A씨는 “이날 점심시간인 낮 12시36분쯤 한 손님이 입장했다. 너무 멀쩡하신 분이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손님이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주꾸미 비빔밥을 주문했다”며 “계속 두리번 거리긴 하셨다. 주문을 하고선 세상 맛있게 비빕밥을 드시면서 계속 카운터에 있는 직원 눈치를 보셨다”고 했다.

이어 “그러더니 갑자기 여성분이 사라졌다”며 “요즘 흔히들 식사하시다 담배를 피거나 통화하려 나가는 분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너무 안 오길래 기다림에 지쳐서 나가보니 사라진 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낮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며 “돈은 부족했지만 너무 맛있어서 드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공유해본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멀쩡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밥 먹는 건 무슨 기분일까” “무전취식은 범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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