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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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2대 국회 당선자들이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 등의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에 앞장서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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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22대 국회 당선자들이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 등의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정춘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0살 여대생이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교제폭력은 폭행, 협박죄가 적용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에 앞장서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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