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에 또 살인미수 50대…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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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A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6월 2일 출소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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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1시 1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B(5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맞았다.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었고 B씨가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2016년 A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지난해 6월 2일 출소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장소·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들은 대부분 음주 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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