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전복·현금 건넨 제주 수협조합장… 법정서 혐의 부인

오미란 기자 2024. 4.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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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또 조합장 선거에 앞서 한 조합원의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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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작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장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조합원인 어촌계장 B 씨 등 공동 피고인들에게 전복 상자를 추석 선물로 주거나 현금 수십만원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조합장 선거에 앞서 한 조합원의 주거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 씨는 작년 3월 10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재임 중이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게 아닌 의례적 인사 또는 찬조금·부조금 성격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B 씨 등 공동 피고인 3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중 A 씨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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