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이현승 기자 2024. 4. 19.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라고 보고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A씨의 이혼 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씨 진술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혐의라고 보고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고 A씨의 이혼 소송 관련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2022년 8월 수사가 시작됐다.

이영진 헌법재판관. / 뉴스1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 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A씨 진술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이 재판관에게 고기와 와인을 곁들인 만찬을 대접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비용은 이 재판관과 인척 관계인 다른 사업가가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3월 이 재판관과 대학 동문인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이 재판관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이 재판관이 자신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법리상으로도 이렇게 말한 사실 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