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한성희 기자 2024. 4.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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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1부는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2022년 8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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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헌법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2022년 8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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