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땅' 금마고도지구 한옥 활성화 터덕…소길영 익산시의원 "조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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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은 과거 '왕의 땅'이자 '내일을 기다리는 미래의 땅'이다.
소길영 익산시의원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마고도지구 전통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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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은 과거 '왕의 땅'이자 '내일을 기다리는 미래의 땅'이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된 이곳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과 국보 123호 사리장엄구, 국보 289호 왕궁리 5층 석탑 등 마한·백제의 문화유적의 보고이다.
지금은 전주~논산간 국도와 익산~봉동 간, 금마~황등 간 지방도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이자 동북부권 시민 생활의 중심지이다.
소길영 시의원은 이날 "익산시가 한옥 건축 지원을 강화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시켜 고풍스러운 도시 경관 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금마고도지구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마 한옥지구는 탄력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전통 담장을 포함해 한옥은 총공사비의 50% 범위안에서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담장은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터덕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옥지구 지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0건 선정에 육박했으나 2019년도부터는 5건 내외로 선정해 올해까지 6년간 30건 선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길영 시의원은 "지지부진한 한옥 조성은 한옥지구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지원금 상향과 지원 대상자 제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부 시·도에서 한옥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한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아직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길영 익산시의원은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활성화된 금마고도지구 한옥마을이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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