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사들 “악성리뷰 방치해 영업권 침해” 구글에 집단 소송

김명진 기자 2024. 4.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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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구글이 인터넷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악성 리뷰를 방치해 영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의사 등 일본 의료계 종사자 63명이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글 측은 “부정확한 내용과 오해를 초래하는 콘텐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1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일본 각지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구글을 상대로 도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에 1인당 2만3000엔(약 20만원)씩, 총 144만9000엔(약 1297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은 구글맵 ‘사용자 리뷰’에 달린 악성 리뷰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머리가 돌았다” “인간 취급 못 받았다”는 평가가 달리거나 부당하게 낮은 평점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리뷰에 반론을 쓰기 어려워 구글 측에 리뷰 삭제를 요청해도 구글 측은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구글 대신 자신들이 악평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영업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그간 악성 리뷰를 쓴 투고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있었다”면서 “게시물 작성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오사카대 사이버미디어센터 이노마타 아츠오 교수는 NHK와 인터뷰에서 “구글맵과 같은 도구는 이제 기본적인 사회 도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책임있는 플랫폼이라면 삭제 등의 기준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재판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가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위법·유해 정보 상담센터’가 접수한 구글맵에 대한 불만 건수는 2020년 4월∼2021년 3월에 103건이었으나 2022년 4월∼2023년 3월에는 180건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구글 측은 “개별의 안건에는 코멘트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과 오해를 부를 내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한 글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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