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직회부에 대통령실 “사실상 같은 법안” 지적

고혜지 2024. 4.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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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다시 본회의에 올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개정 전과 다를 바가 없는 법안"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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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다시 본회의에 올린 가운데, 대통령실은 “개정 전과 다를 바가 없는 법안”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는 비어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전과) 사실상 똑같다. 조건이 달라졌어도 정부 의무 매입은 그대로여서 시장 가격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른 농작물과의 공평성 문제로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는데 그 측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초과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에 다시 발의한 법안에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의 기준과 매입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함께 의결 처리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관해서도 “최저가격을 보장하면 공급 과잉을 유발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업인의 수급 조절 의무 없이 가격을 보장하게 되면,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이로 인해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점 역시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금 시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농업계의 얘기도 듣고 여야가 국회에서 우선 잘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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