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인권법' 발의…교총 "즉시 철회해야"

박광주 기자 2024. 4.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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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학생 인권 보호를 아예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이렇게 되면 교권보호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박광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조길연 의장 / 충청남도의회 (지난달 19일)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는 또 다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가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킨 건 두번째인데, 교육청도 다시 재표결을 요구하면서, 갈등은 넉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충남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 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해 7월 26일)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보수 진영이 지방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국회의원은 지난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보편적인 학생인권을 보장해, 지역 단위로 학생인권이 소모적 정쟁의 대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강민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연합

"지방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그리고 정부는 뒤로 빠져 있는 이런 상태였거든요. 충분히 교사들이 학생들을 존중해 주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교사뿐 아니라 같은 동료 친구들도 존중해 주는 걸 이제 학습하는 거죠."


하지만, 즉각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특별법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반발이 크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례도 과도하게 학생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있어서 교권침해의 큰 원인이라고 학교 현장에서는 지적되고 있는데 법제화해서 영구화하려는 시도는 교권침해와 교권붕괴를 더욱 가속 시킬 수 있다"


당분간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시도 의회에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임기 종료를 40일 남긴 국회에서 특별법이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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