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시민단체 "강제징용 노동자상 재심의 과정 졸속·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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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 추진 중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최근 무산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안건을 부결한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원회가 이미 부결로 결론을 정해놨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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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거제에 추진 중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최근 무산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안건을 부결한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원회가 이미 부결로 결론을 정해놨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부결을 종용했다고 알려진 심의위원이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회의를 이끌거나 건립에 찬성하는 심의위원 발언을 제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기도 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심의위원회가 불공정 불투명하게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 인사가 두 번이나 심의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시가 비공개 모집을 통해 편향적이고 의도적으로 부결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우 거제시장이 졸속, 편법적인 심의위원회를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서일준 국회의원도 이 같은 마찰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특단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추진위 주장에 대해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다"며 "심의위원 모두에게 발언권을 부여했고 1시간 30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표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추진위 측이 낸 조형물 설치 안건을 심의위원 8 대 2 의견으로 부결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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