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몸 만지면 안 돼" 훈계하려 얼굴 '퍽'…장애인 때린 사회복지사들

류원혜 기자 2024. 4.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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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문제 행동을 하는 자폐 장애인을 훈계하겠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회복지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26)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의 문제행동이 끝났는데도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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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성적 문제 행동을 하는 자폐 장애인을 훈계하겠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회복지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26)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3일 오후 3시쯤 광주 광산구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 C씨(24)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다른 여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C씨를 분리 조치해 문제행동이 멈춘 뒤에도 훈계하겠다며 플라스틱 완구로 얼굴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피해자의 문제행동이 끝났는데도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겁을 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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