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인센티브 증대·규제 해소

현대인 2024. 4. 19.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화 및 통합화 등으로 인센티브는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시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화 및 통합화 등으로 인센티브는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자료=서울시 제공]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상한용적률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 용적률을 말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된다.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용적률을 뜻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P) 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을 폐지,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공간 수요·공공성 중심으로 재편한다. 같은 지역이지만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온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은 2000년으로 통합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되는 즉시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곧바로 반영된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