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인센티브 증대·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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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화 및 통합화 등으로 인센티브는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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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화 및 통합화 등으로 인센티브는 늘리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상한용적률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 용적률을 말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된다.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용적률을 뜻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P) 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을 폐지,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미래도시공간 수요·공공성 중심으로 재편한다. 같은 지역이지만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온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은 2000년으로 통합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되는 즉시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곧바로 반영된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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