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해 가족친화경영, 남성 육아휴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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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 남성 육아휴직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 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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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 남성 육아휴직을 포함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 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부모가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급여 100% 지원 범위를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등의 지원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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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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