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양곡관리법’ 공방 가열···농민단체 “정쟁 반복돼선 안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민단체는 쌀 공정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쟁화 방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7명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경우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협 등을 통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너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고,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29일)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수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되고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될 것이란 주장이다. 또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재정 낭비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이후 내놓은 수급 안정 대책에서 수확기 쌀값을 80㎏ 기준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농업직불금을 2027년에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남는 쌀 의무매입’ 방식 대신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 등 전략 작물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는 쌀 공정가격 26만원(80㎏) 보장 등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강순중 전농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양곡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여야와 정부는 반복되는 쌀값 폭락과 농민의 생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정쟁에만 골몰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할까 우려된다”며 “국민의 주식 쌀은 다른 상품과 달리 정부가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4182111015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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