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채무자 살해…中국적 60대男 재판행

홍연우 기자 2024. 4.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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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씨가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중국인 거주지역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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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중국 국적 동포, 살인 혐의로 재판행
"돈 갚아라" 말다툼 하다 목 졸라 사망하게 해
檢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서울=뉴시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4.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이날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1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빌려준 1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0일 만인 1월30일에 B씨의 딸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변사사건으로 접수했다. 검시와 1차 부검 소견상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주변 인물과 행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경부 압박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최종 부검 결과를 회신 받자 살인 사건 수사로 전환했고, 이전에 확보한 주변 인물 중 용의점이 있는 A씨를 특정하고 추적해 지난달 21일 A씨를 충남 서산의 노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요구하며 말다툼 하다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분석, 주변 인물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중국인 거주지역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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