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빌려준 1200만원 갚으라며 다투다 살해…60대男 재판행

이유림 2024. 4.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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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중국에서 귀화)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중국 국적 동포)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년 전 빌려준 12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에 격분해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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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60대 여성 채무자 살해한 혐의
피고인, 경제적 궁박한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중국에서 귀화)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중국 국적 동포)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1월 11일 새벽경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년 전 빌려준 12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에 격분해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했다.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통화내역·금융거래 분석, 주변인물 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중국인 거주 지역의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빌려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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