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리뷰 때문에 장사안돼" 구글에 손해배상 청구한 일본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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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에 게재된 악성 리뷰를 지워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일본 의사들이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국 의사 및 치과의사 총 63명은 미국 IT 대기업 구글에 총 140만엔(한화 약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게시된 불공정 리뷰가 삭제되지 않아 수익이 침해됐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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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맵에 게재된 악성 리뷰를 지워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서 일본 의사들이 구글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국 의사 및 치과의사 총 63명은 미국 IT 대기업 구글에 총 140만엔(한화 약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게시된 불공정 리뷰가 삭제되지 않아 수익이 침해됐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거대 IT기업의 포스팅 기능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한국의 네이버 지도처럼 지도 상에 등록된 업체들 리뷰를 남기고, 이를 다른 이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구글 지도에서 의료과목을 입력하면 주변 의료 기관이 표시되는데, 클릭하면 이름과 주소, 진료 시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리뷰를 남기면서 별점 5개 만점의 점수를 줄 수 있다. 레스토랑, 카페도 마찬가지다.
이 소송은 도쿄,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일반 개업의와 의료 법인의 의사 및 치과 의사가 제기했다.
도쿄 개업의 단체를 대표하는 한 의사는 기자회견에서 "비방과 모욕은 물론, 의료기관이 '폐업'된 것으로 나와 영업방해를 받는 기관들도 많다"고 전했다.
구글은 일본 의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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