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24시간 제한·근로시간 단축…전공의법 개정해야"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련 병원에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이 중간급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고 원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재분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를 계기로 체계적인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이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지낸 강민구 씨가 맡았다.
보고서는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도입됐지만 대다수 전공의들이 강도높은 주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법 개정안과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2년 전공의 1903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며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응답률은 52%였다. 응답자의 66.8%가 주 1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했다. 다만 24시간 초과 연속근무 경험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건강 영역을 보면 전공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4.3%, 우울감 경험률(2주 이상의 우울감 지속)은 23.6%, 자살 생각 비율은 17.4%로 일반인구 집단(스트레스 26.2%·우울감 6.7%·자살 생각 12.7%)보다 크게 높은 편이었다.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소속 전공의는 2000년 이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한다. 미국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는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했다.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돼 있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 1860시간(주80시간 근무에 해당), 연속근무는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관련단체 의견을 종합하면,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을 단축하고 연속근무를 24시간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나 △입원환자 진료의 연속성 △대체인력 확보 △주·야간 교대 근무 △수련의 질 확보 등 각각의 쟁점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 결과를 종합한 연구진은 연속근무 제도 개선(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응급상황 시 24+4시간)과 근로시간 단축(64시간→56시간→근로기준법 수준)을 위해서는 전공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해 중간급 전문의의 추가 채용 및 원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재분배를 제안했다. 이밖에 수련병원 내 의사 인력기준 강화 및 재정적 인센티브 개선,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전공의는 전문의로서 필요한 지식과 술기를 배우기 위한 수련 과정에 있는 젊은 의사들이다. 그러나 당연히 보장받았어야 할 제대로 된 수련교육보다는 한국의 박리다매 공장식 의료시스템의 노동자로서 젊은 날의 혹독한 삶을 당연시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체계적인 수련교육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은 의료의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독일처럼 의사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비용과 수련 병원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공의가 노동 대신 수련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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