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A&T 사장, 부당노동행위 고소 유감… 노조 "망언 점철"

박지은 기자 2024. 4.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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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조 고소에 이동희 사장 입장문

SBS 노조가 SBS A&T 임원 A씨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데 대해 이동희 SBS A&T 사장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에게 사실상 중징계인 업무 배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리고 사장이 임직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는데 노조가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했다는 이유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즉각 성명을 내어 “이동희 사장의 망언으로 점철된 입장문”이라며 “사측이 사안을 왜곡했다”고 사장 입장문 내용을 반박했다.

홍종수 언론노조 SBS A&T지부장(왼쪽)과 조기호 언론노조 SBS 본부장이 17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SBS A&T A씨와 이동희 SBS A&T 대표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언론노조 SBS본부 제공

지난 17일 언론노조 SBS본부는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시위 참여자 인사 상 불이익’ ‘피케팅한 조합원 명단 보관‘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피고소인 명단엔 이동희 사장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SBS본부는 A씨의 발언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SBS A&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피켓 시위를 진행해 사측에 A씨 징계,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 바 있다.

고소 다음날인 18일 이동희 SBS A&T 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노조의 문제제기 이후 위원장을 두 차례 만나 (중략)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A씨에 대해 엄중 경고와 인사 및 노사협력 업무에서 전면 배제, 추후 복귀 시점 노조와 협의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그러나 노조는 결국 이 사건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며 “시시비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들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SBS A&T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끼칠 것도 걱정된다”고 했다.

18일 이동희 SBS A&T 사장 입장문 일부.

또 이번 부당노동행위 발언 논란에 대해선 이동희 사장은 “사장으로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당시 상황과 문제의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했으나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경영위원(A씨)과 그 말을 들었다는 직원들의 주장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말이었고 서로 다른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이 유일한 단서”라고 했다.

SBS본부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이뤄진 사장과의 면담은 “범죄자 처벌의 수위를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노조가 단협에 보장돼 있는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주장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SBS본부는 19일 성명에서 “‘사실상의 중징계 같은 업무배제’를 제안했다니 무슨 말장난인가. 중징계면 중징계이고, 업무배제면 업무배제”라며 “그 두 개 다 안 하겠다는 게 당시 사측의 분명한 입장이었다. 기획실장이라는 보직은 유지케 하고 인사 업무만 사장이 팀장 통해 챙기겠다는 게 어떻게 업무배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사측의 비상식적인 대응에 참담함을 느끼면서도 한 달 가까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외부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은 시간이 걸리기에, 밤잠 설치며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선 하루빨리 A씨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했다. 그래서 두 차례나 사장의 면담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했다.

SBS본부는 “‘술자리에서 주고받은 말’이라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사장이 이번 의혹을 대하는 인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SBS본부는 성명에서 “A&T 직원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정식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식사 도중 A씨의 폭언을 들어야 했던 피해자 그 누구도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노동조합이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알렸던 시점엔 피해자 다수의 진술과 증거가 확보돼 있었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 미리 전문가들에게 법률 및 노무 자문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사장은 어째서 범죄자인 임원은 그토록 감싸면서 왜 인생을 걸고 고통을 호소 중인 피해자들에겐 조사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라며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조합원을 협박해 목동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공식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측이 의지만 있다면,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사과까지 하고 간 넉 달 전 사건을 토대로 처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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