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코인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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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정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준다며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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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정모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총 25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당시 회사보유자산의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 등을 통해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는 지난 2020년 3월 20억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정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합법적인 업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준다며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8월에는 웹 호스팅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서비스를 정지했다. 델리오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 4일 기각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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