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촬영 후 SNS 공개한 선거인 고발

고차원 2024. 4.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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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 채널에 공개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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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 채널에 공개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김제시 소재 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촬영하고, 본인의 SNS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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