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아" 아파트 공사현장 크레인서 시위한 외국인 노동자 연행

조을선 기자 2024. 4.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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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울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울산 중구 한 공사 현장에 있는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50대 A 씨가 올라가 임금을 달라며 시위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 씨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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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울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울산 중구 한 공사 현장에 있는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 중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50대 A 씨가 올라가 임금을 달라며 시위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해자 A 씨는 두 달 치 임금 76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건설업체 측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 씨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A 씨는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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