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육아휴직 기존 1년서 2년으로 확대

최승영 기자 2024. 4. 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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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최근 도입했다.

최근 몇 년 새 언론계에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지속 추진돼 왔다.

중앙일보·JTBC 노사도 2022년 10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8일로 확대(여성 직원)하는 단협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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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SBS·중앙·JTBC 18개월로 늘려

서울신문이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최근 도입했다.

서울신문은 4월 초 내부 공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사원 만족도 향상 및 회사의 성장 도모”를 취지로 개편 및 신설된 여러 지원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1년이 늘어난 ‘2년’ 이내로 확대했다.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대상이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일 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란 기존 법에 준해 1년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분할 사용은 불가하며 법정 1년 육아휴직의 마지막 기간에 붙여서만 쓰도록 했다. 최초 1년 이내 기간에선 2회 분할이 가능하다. 국가가 1년 이내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외 이 기간 급여는 무급이다.

서울신문 홈페이지.

그 외 서울신문은 여직원 휴게실 신설, 본인 결혼 및 출산 축하 경조금 인상(본인 결혼 100만원, 자녀 출산 첫·둘·셋째 각 100만·200만·300만원), 자녀 출산 축하바우처 신설, 리프레시 가족여행 숙박권 지급 등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몇 년 새 언론계에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가 지속 추진돼 왔다. 2022년 2월 SBS 노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5~35시간), 유산·사산 휴가대상 남성까지 확대 등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앙일보·JTBC 노사도 2022년 10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8일로 확대(여성 직원)하는 단협에 합의한 바 있다.(관련기사: <중앙일보·JTBC 노사,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SBS 노사 육아휴직 12개월→18개월로 연장>)

의미 있는 변화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사측의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 대체인력 마련 등 근원적인 고민 없인 ‘속 빈 강정’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늘어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무급’이 되는 상황도 난점이다. 실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린 SBS와 중앙일보, JTBC에선 국가가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수령기간 이후엔 육아휴직자들이 회사, 고용센터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없는 현실이 확인된다.

2022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데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담긴 SBS와 중앙일보·JTBC 노보.

서울신문 한 기자는 “기간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복귀 후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지,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지 느끼는 여건은 여전한데 제도를 얼마나 활용할지 의문”이라며 “회사의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 하나 신설에서 나아가 디테일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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