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뒤 나체사진 요구"…사채업자 5명 검거

배준우 기자 2024. 4.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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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지인들 연락처로 협박한 사채업자 5명이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30대 A 씨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받아낸 뒤 이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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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지인들 연락처로 협박한 사채업자 5명이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채무자들을 협박한 30대 A 씨 등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점조직 형태로 소액 대출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200여 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액 대출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일주일에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하는 식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담보가 없는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받아낸 뒤 이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에는 어린이집 교사도 있었는데, 이들 일당은 어린이집 교사의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까지 빼돌려 소속 어린이집 학부모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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