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류지홍 2024. 4. 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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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가를 맞아 산나물 불법 채취와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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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단속인력 100여 명 투입, 드론 단속도 추진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 홍보물

전라남도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가를 맞아 산나물 불법 채취와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불을 피우고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오는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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