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서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최란 2024. 4. 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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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었던 남편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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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었던 남편과 다퉜다. 그는 남편이 부부싸움 한 후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법정에서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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