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60% 징벌적 상속세… “받은 자산 처분때 과세하라”[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이승주 기자 2024. 4.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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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징벌적 수준인 상속세율을 강제하는 법·제도를 서둘러 고치지 않으면 일자리를 낳은 거위인 기업의 영속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정책팀장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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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일률적 할증평가 폐지 촉구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95건 불과

국회에서 징벌적 수준인 상속세율을 강제하는 법·제도를 서둘러 고치지 않으면 일자리를 낳은 거위인 기업의 영속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이참에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일률적 할증(20%)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정책팀장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수준인 60%에 달한다”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지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2016∼2021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이용 건수가 95.7건, 총 공제액은 2967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액 163억 유로(약 23조9300억 원)에 달한다.

재계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징벌적 상속세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 승계에 한정해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의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겨 있지만, 이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한경협의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68%)은 OECD 회원국 중 프랑스(0.70%)에 이어 전체 2위로, 과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사실상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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