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개소세 감면 … 민생 살리는 ‘조특법 개정’ 이 1순위[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박수진 기자 2024. 4. 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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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7% 급감하며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지속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교체 수요가 꽉 막힌 탓이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깎아주는 조특법 개정안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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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이 법안은 꼭
10년 이상 낡은 차 34.6%인데
교체 부담에 차 내수 판매 12.7% ↓
‘K칩스법’ 2030년까지 연장안
전통시장 카드공제확대 등 표류
“21대 국회서 안 하면 폐기될 판”
반도체 보조금 확대 시급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보조금을 늘리고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클린룸 내부. 삼성전자 제공

지난 3월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7% 급감하며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세를 지속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교체 수요가 꽉 막힌 탓이었다. 또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직접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글로벌 반도체 대전’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올해 말로 일몰되지만 이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역시 폐기 위기다.

문화일보가 19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 10개 중 조특법 개정안은 민생·기업 살리기와 직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핵심 법안들은 대부분 조특법에 해당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들이 다 폐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깎아주는 조특법 개정안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놨고 올 1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며 발이 묶였다. 10년 이상 노후차는 897만6000여 대로 전체의 34.6%에 달해 통과 시 위축된 완성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주고, 카드 사용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해주는 조치는 소상공인 대상 소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 역시 국회 표류 중이다. 국민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도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며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도 주거 안정 및 지방 미분양 해소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도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 2030년까지 효력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 산업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국가전략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게 골자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최대 10% 추가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까지 포함하면 반도체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박수진·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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