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방역’ 마침표… 확진자 격리 권고도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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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진정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게 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치명률, 중증화율이 크게 줄었고, 단기간 유행 규모를 바꿀 수 있는 변이가 없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봤다.
방역당국은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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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단계 가장 낮은 ‘관심’ 하향
일부 의무였던 방역 모두 권고로
확진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
벌금 2000만원 원심판결 확정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진정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게 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치명률, 중증화율이 크게 줄었고, 단기간 유행 규모를 바꿀 수 있는 변이가 없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봤다.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되던 방역조치까지 풀리면서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4년 4개월 만에 온전한 일상을 되찾게 됐다.
방역당국은 오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라며 “동절기 유행 이후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위기단계 하향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뤄져 있다. 2020년 2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후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됐다가 3년 4개월 만인 지난해 6월 1일 ‘경계’로 한 단계 낮춰진 바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세계적 추세와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민 일상과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단계 하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지난해 8월 31일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5월 1일부터는 대형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바뀐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한다. 2024∼2025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경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된다. 방역 대응을 위한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해체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에게 감염예방법상 상한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권도경·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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