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쌓아둔 물건들, 긴급 상황시 피난 방해 우려[여론마당]

2024. 4.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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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박스나 장바구니 카트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내놓아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고 주변 세대에 불편을 끼치며 환경까지 훼손하기도 한다.

또한 복도와 계단에 물건이 있을 경우 화재 발생 시 더욱 화재를 부채질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피난을 위한 공간이므로 피해가는데 크게 방해를 야기시키기도 하므로 복도에 각종 물품을 내놓는 일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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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아파트에서는 복도에 박스나 장바구니 카트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내놓아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고 주변 세대에 불편을 끼치며 환경까지 훼손하기도 한다. 사실상 집 안에 있어야 할 물품들을 외부에 옮긴 것으로 이웃주민에게 알게 모르게 불편을 주고 많이 내어놓았을 경우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성가시거나 귀찮게 하는 일은 공동생활에서 금기시해야 할 일이다.

또한 복도와 계단에 물건이 있을 경우 화재 발생 시 더욱 화재를 부채질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피난을 위한 공간이므로 피해가는데 크게 방해를 야기시키기도 하므로 복도에 각종 물품을 내놓는 일은 삼가야 한다.

각 아파트마다 홍보도 하고 한 번씩 점검을 해도 좀체 주민들이 잘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 설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나 벌금 이전에 주위 사람들에 대해 피해를 주거나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함은 기본적 도리라고 본다.

박옥희·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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