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스토킹 범죄, 절반은 재판없이 약식 벌금.. 경찰·법원 인식 전환해야”

MBC라디오 2024. 4. 19. 11: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준형 변호사>
-경남 거제 스토킹 사건, 경찰 대응 굉장히 문제
-1년간 12차례 경찰 신고, 중상해 사건이었는데도 사망 후에야 긴급체포
-온라인 스토킹, 본사 서버 대부분 외국에.. 수사 협조 얻기 굉장히 어려워
-스토킹 가해자 심리? 정신병적 질환이나 망상.. 범죄라는 인식도 부족
-스토킹 처벌법 최근 개정.. 온라인 범죄도 처벌 가능, 양형 기준도 마련
-경찰과 법원 인식 아직 약해.. 절반은 재판도 안 받고 벌금 처분
-상대 의사에 반한 접근, 반복적 연락, 의사 전달하면 범죄.. 인식 전환 중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 안준형 > 이번 주는 유독 스토킹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었는데요. 지난 4월 1일이죠.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얼굴을 마구 때려가지고 뇌출혈 등으로 해당 여성이 폭행 9일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사망 이후에 경찰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는데요. 검찰이 해당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남성이 석방이 돼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변호사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쉬움이랄까 구멍이랄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신다면.

◎ 안준형 > 일단은 경찰의 대응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12건의 경찰 신고가 있었더라고요. 1년 동안.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있었고 폭행이 발생해서 뇌출혈이 발생을 했으면 이거는 단순 폭행 사건이라기보다는 사망 전에도 이건 중상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9일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이 정식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데이트 폭행쯤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성이 사망하니까 급하게 긴급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진행자 > 스토킹 과정 끝에 폭행 사망, 여기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 우리 변호사님이 수임했던 사건 중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 안준형 > 요새 스토킹 사건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최근에 진행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앙심을 품고 스토킹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가족이랑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하다가 이게 정도가 심해지니까 회사 인사팀에도 전화하고 회사를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1년여 간 지속이 됐거든요.

◎ 진행자 > 1년 동안.

◎ 안준형 >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가 남성의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노트북이랑 이런 거를 몰래 절도 해서 가서 그 안에 있는 동영상이랑 사진 등으로 남성을 협박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남자가 1년 동안 참지 못하다가 경찰에 신고 하게 됐고 해당 여성이 초범이고 또 스토킹 범죄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속이 돼서 최종 한 6개월의 실형까지 나왔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구치소에서 6개월을 지내다 나왔는데 이 여성이 다시 남성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어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안준형 > 근데 이번에는 좀 더 교묘하게 온라인을 이용해서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안준형 > 페이스북이나 요새 인스타그램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남성의 사진이랑 이름으로 가짜로 남성인 척 행세를 하면서

◎ 진행자 > 이 남성인 척 행세를 했다.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데요?

◎ 안준형 > 그래서 데이팅어플 같은 데서는 자기가 마치 이 남자인 척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는 이 남자가 마치 자기가 스스로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허위 글도 막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구속돼서 나와서 다시 스토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신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SNS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이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안준형 > 본사 서버가 다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 협조를 얻어서 이 여성이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법적 제재나 이런 걸 가한 건 아니고.

◎ 안준형 > 아직은.

◎ 진행자 > 그럼 그 여성은 계속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 안준형 > 그렇게 있고요. 경찰이 이 여성이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외국에다가 수사협조도 보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피해 남성이 스토킹 여성을 고소한 건 집에 들어와서 노트북 핸드폰까지 들고 간 그때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 안준형 > 그렇죠. 비로소 그때 고소했던 거죠.

◎ 진행자 > 1년 동안 계속 참았고.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경찰 이런 데 신고한 건 없고.
◎ 안준형 > 네.

◎ 진행자 > 그래요. 보통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 보통 이렇습니까? 패턴이.

◎ 안준형 > 저희 스토킹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1년이면 사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뉴스 같은 걸 보면 연예인들은 5년 10년씩 스토킹을 당하다가 경찰한테 신고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스토킹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스토킹 피해자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극도의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혹시 내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가 더 엇나가지 않을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나아지지 않을까.

◎ 진행자 > 제 풀에 지쳐서 끝내지 않겠냐.

◎ 안준형 > 저러다 말지 않을까 이래서 대응을 늦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스토킹 가해자들의 심리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 안준형 >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정신병적 질환이나 망상증 같은 거에 시달려서 스토킹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범죄라는 인식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지가 아직 3년이 채 안 됐어요.

◎ 진행자 > 역시 아직도 자신의 행위를 구애행위로 간주한다는 거죠?

◎ 안준형 > 그렇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적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토킹처벌법이 있기 전까지는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이 되면 벌금 10만 원 벌금 50만 원 이랬거든요. 아직도 가해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 진행자 > 이걸 범죄로 보지 않는 거죠.

◎ 안준형 > 최근에는 제가 재판을 해서 가해자가 재판에 나왔는데요. 그 가해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 앞에서 인터넷에 글 좀 쓴 게 제가 핸드폰 가지고 장난 좀 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해자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스토킹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율하다가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잖아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까?

◎ 안준형 > 지금 변화가 막 생기는 단계고요.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올해 1월에 개정이 한 번 됐거든요. 왜냐하면 스토킹처벌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토킹 범죄를 여태까지는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올해 1월에 개정이 되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례들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졌고요. 최근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대한 양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 했어요. 그게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조금 조금씩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참다 참다 뒤늦게 신고한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사실 피해자가 신고 했는데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보호하지 않아서 살인 사건으로 간 경우도 있었잖아요. 사실.

◎ 안준형 > 그런 일이 뉴스에 꽤 많이 나왔죠.

◎ 진행자 > 법의 문제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이 시행되기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일선 경찰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경범죄로 처리를 해왔단 말이에요.

◎ 진행자 > 경찰 인식도 아직도 옛날이다.

◎ 안준형 > 그렇죠. 그래서 경찰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사건처럼 아직까지 연인 사이에 혹은 개인 사이에 일어난 사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는 분위기가 있고요. 법원에서도 아직까지 단순히 스토킹만 가지고 이걸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아직은 약합니다.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 진행자 > 법원도.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가장 엄하게 사실은 대처해야 되는 경찰이나 법원이 지금 아직도 옛날 사고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안준형 > 네, 아직은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법적인 다시 점검해야 될 허점 이런 거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준형 >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작년에 스토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3천 명이 있어요.

◎ 진행자 > 3천 명.

◎ 안준형 > 네, 근데 재판을 안 받고 재판조차 받지 않고 단순히 약식 벌금으로 끝난 사람이 또 3천 명 있거든요. 스토킹 범죄는 아직까지 절반은 재판조차 받지 않고 벌금으로 끝나요.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벌금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 안준형 > 그렇죠. 신고를 안 하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훨씬 많다고 봐야겠죠.

◎ 안준형 > 그래서 법이 시행되고 개정되고 양형 기준도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인식의 전환이 스토킹도 엄연한 중범죄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만이 경각심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스토킹 행위가 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만이 뭐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안은정 님이 옛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면서 이게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진짜 이런 사고도 있습니까?

◎ 안준형 > 아직까지 가해자들은 자기가 내가 좋아서 찾아갔고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내가 좋아서 연락했는데 그게 왜 범죄가 되나요라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런 옛날 속담은 옛날에나 통하는 얘기죠. 이제는 법이 생겼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말씀한 극단적으로 남자 집에 침입해서 뭐를 절도해 간다 이런 걸 떠나서 지속적으로 문자든 전화를 하는 것도 지금 스토킹에 해당이 되죠.

◎ 안준형 > 그렇죠. 스토킹 자체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의사를 계속 전달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 진행자 >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 안준형 > 아직까지 많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단 제일 급선무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준형 > 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