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연루된 줄 알고 돈 꿨는데…' 모성애 악용해 사기 친 아들

유영규 기자 2024. 4.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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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지인에게 무려 3억 원을 빌렸으나 모성애를 악용한 '아들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실로 믿은 B 씨는 지인 C 씨에게 연락해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200만 원을 빌린 일을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 1천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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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지인에게 무려 3억 원을 빌렸으나 모성애를 악용한 '아들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B 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는커녕 실제로는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으로 던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실로 믿은 B 씨는 지인 C 씨에게 연락해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다. 곧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200만 원을 빌린 일을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 1천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모두 A 씨의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그는 B 씨를 통해 C 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가로챈 금액이 큰돈인 점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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