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에 전북교육청 "교실 내 불법 녹음 금지"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4. 19.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불법 녹음' 금지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가정통신문에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학교에서 전자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한다"고 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가정통신문 요청
몰래 녹음에 교육활동 침해, 교사들 우려 때문
가정통신문에 "불법 녹음 민형사상 책임"
전북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캡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불법 녹음' 금지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 발송을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후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늘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19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협조 공문을 도내 1272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해당 가정통신문에 "최근 유명인의 학교 교실 내 녹음 등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학교에서 전자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교실 내 몰래 녹음이 교사들을 위축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실 내 불법 녹음을 우려하는 교원노조와 일선 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교실 내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했다.

최근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등 특수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는 지난 2월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