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상품 가입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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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선 안 된다"며 "청년지원사업 시행 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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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피싱사이트는 부산시가 운영 중인 '청년기쁨두배통장' 가입 사이트를 모방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상품 가입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들의 착각을 유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했으며, 기재부 장관 명의 공고문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스팸 문자 유포가 아니라 청년층이 쉽게 노출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홍보를 펼친 것도 특징입니다.
발견된 피싱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등은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선 안 된다"며 "청년지원사업 시행 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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