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꿀조합은 ‘연금저축+IRP 900만원’

2024. 4. 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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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최모씨(38)씨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증권사 지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일단, 연금저축(600만원)만으로는 세액공제 연간 한도(900만원)을 모두 챙길 수 없지만 IRP에 추가(300만원)로 가입한다면 최대치를 채울 수 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전부 새로 시작돼 연금 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도 3년마다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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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3대장 최적활용법 보니
연금저축, ETF투자처 많아 적극운용
만기 ISA, 연금계좌이체 세액공제 ↑

최근 직장인 최모씨(38)씨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증권사 지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설명을 듣다가 ISA는 비과세 혜택에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지키면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나중에 만기자금은 연금계좌에 이체해 세액공제 한도도 추가로 챙길 수있다는 장점을 알게 됐다. PB는 “먼저 연금계좌를 만들고 ISA를 더한다면 ‘절세 통장 3총사’를 야무지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말정산’ 강자 연금계좌부터 챙기자=정부는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 상품에 가입한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펀드),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대표적이다. 둘은 닮은듯 하면서도 투자 가능 상품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두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에서 납입금의 13.2~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IRP는 단독 또는 연금저축를 합산한다면 최대 9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연간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는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셈이다. 주로 연금저축과 IRP를 조합해 최대 납입한도 900만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

사실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은데 굳이 연금저축까지 만들어 운용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두 상품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세트’와도 같아 나눠 운용할 것을 추천한다. 일단, 연금저축(600만원)만으로는 세액공제 연간 한도(900만원)을 모두 챙길 수 없지만 IRP에 추가(300만원)로 가입한다면 최대치를 채울 수 있다. 또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몇 가지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지만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이상 추가 납입금에 대해선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은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에선 보다 공격적인 투자도 할 수 있다. IRP는 예금·보험 등 원리금보장상품 뿐 아니라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국내 상장 ETN(파생결합증권), 리츠, 실적배당보험, 인프라펀드 등 상품 선택폭이 넓지만, ETF 등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금저축는 투자가능 상품유형이 IRP보다 적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없어 보다 ETF 투자 활용도가 높다. 이에 전문가는 연금저축을 통해 미국 고배당 ETF 등을 운용하다가 저축할 여력이 커졌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법도 추천한다.

▶‘중기 자금 활용처’ ISA 활용 톡톡=연금계좌에 ISA까지 더한다면 ‘절세 계좌 3종’이 완성된다. 중개형 ISA는 주식·채권·펀드·ETF는 물론이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까지 모두 담아서 관리하는 만능 통장이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9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나 소득에 따라 40만~50만원 추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즉, ISA 만기 시 세액공제 최대한도(납입액의 10%·300만원)를 고려해 3000만원보다 적게 옮겨야 유리하다는 얘기다.

ISA 만기 자금은 일부만 이체해도 된다. 단 만기 후 60일 이내여야 한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길지는 가입자의 선택에 달렸다. 3년마다 ‘ISA 풍차’를 돌리는 전략도 있다. 3년 만기 시점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전부 새로 시작돼 연금 계좌 이전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도 3년마다 챙길 수 있다. 다만, 단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를 해지하면 재가입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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